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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고객에 항공 할인카드 안내"…계열사간 데이터 공유 영업 가능

[금융사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방안]

은행앱서 보험서비스 연결 등

부수 업무 범위 확대에 초점

금융계열사간 고객정보도 오픈

카드사는 경쟁사 상품 추천도





23일 금융위원회가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한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방안은 은행·카드·보험 등 기존 금융회사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에 맞서 금융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다. 금융회사에 발목을 잡았던 규제를 완화해 빅테크와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대했던 비금융사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등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디지털 금융의 기본인 부수 업무 범위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은행법으로는 은행은 여·수신 등 고유 업무와 연관성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부수 업무로 인정해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가령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국민연금 가입 내역, 건강보험 납입 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문서 중계 업무,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 수단을 통해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식별·인증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 등이 부수 업무로 인정된다. 은행 앱에서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앱 역시 부수 업무로 허용된다. 금융 당국은 유권 해석을 통해 통합 앱을 부수 업무로 허용하되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대신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 그룹 내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를 가로막는 규제도 푼다. 부수·겸영 업무 신고 없이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계열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은행에서 환전한 고객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해 카드사에서 해당 고객에게 항공권·숙소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카드를 안내하는 등 협업이 이뤄질 수 있다. 이미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빅·핀테크 등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보험 업권에서는 그간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범위 및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개인 대상의 건강 상담·실천 프로그램,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판매·중개·배송, 헬스케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등이 보험회사가 가능한 업종으로 열거될 예정이다. 보험 계약자의 건강 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리워드의 가격 기준도 기존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 또한 생활 밀착형 금융 플랫폼 관련 서비스를 별도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에 최대한 포함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해 여전사에서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것도 허용된다. 현 여전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의 제휴 모집인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복수의 카드사와 제휴 모집 계약을 맺고 다양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핀테크와 달리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타사 카드 상품을 추천해주는 게 불가능했다.

금융 당국은 규제 완화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합 앱의 경우 소비자가 판매 주체를 혼동·오인하지 않게 명확히 고지하고 민원 분쟁에 따른 해결 절차, 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보완 조치도 도입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통합 앱 운영사가 판매 주체와 함께 배상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이같이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해 플랫폼 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소비자가 한 플랫폼에서 금융·비금융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의 마켓플레이스 등 이미 해외에서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 플랫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우리도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를)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렵다”며 “금융회사 앱에서도 빅·핀테크 앱에 뒤지지 않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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