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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인수 승인… "독점 우려 미미"

"구조조정 차원의 M&A, 최대한 신속히 심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 제공=쌍용차




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 생산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쌍용차는 1982년 코란도 출시 이후 티볼리, 렉스톤, 토레스 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공정위 심사 결과 양사가 결합하면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하지만 냉연판재류 시장 등에서는 KG스틸(구 동부제철)의 점유율이 10% 내외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구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에서는 주요 사업자인 현대차·기아가 속한 현대차 그룹이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쌍용차가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 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 또한 나타나기 어렵다고 봤다.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제품, 건자재용으로도 쓰여 대체 판매선이 존재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M&A)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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