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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삼바 감리' 직권남용 감사

◆감사원, 2017~2018년 실무·책임자들 출석 요구

대외비인 '회계위반 통보' 공개

감사원 '업무상 비밀누설' 판단

사실 판명 땐 상당한 파장 예고





감사원이 2017~2018년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해 증시와 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 특별감리에서 ‘직권남용’ 등의 단서를 잡고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감사’에 나선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삼바 특감 당시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삼바 특별감리를 담당했던 당시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출석 답변 요구서를 송부했다. 감사원에 출두해 감리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참여연대 등이 2016년 12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자 금감원은 2017년 3월 특감에 착수하고 1년 넘게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삼바 감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2018년 5월 1일 금감원이 출입 기자단에 “삼바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 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고 알린 것을 ‘업무상 비밀 누설’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금감원의 특별감리는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대외비여서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금감원이 기자들에게 밝힌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다. 조치 사전통지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결과를 회사에 전해 법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의 내용 등을 미리 알리는 행위다. 감사원 감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시 금감원이 반(反)삼성 정서를 이용해 조직의 어려움을 물타기하려고 삼바 특별감리 결과를 흘렸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 5월부터 금감원에 대한 정기 감사에 돌입한 감사원이 2020년 ‘디스커버리펀드’를 금감원에서 검사할 때 직무유기 등이 없었는지를 조사한 데 이어 삼바 감리의 문제점까지 들여다보자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을 파헤치는 정치 감사를 한다는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

금감원 측도 조치 사전통지 사실을 기자단에 알린 것은 감리 진행 상황을 단순 안내한 것으로 ‘비밀 누설’로 보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징계 시효 3년이 훨씬 지난 일을 들추는 것도 정치적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反삼성 정서 이용하려 흘렸나"…의도적 '재벌 때리기' 집중 조사


금융수장도 당시 "충격·혼란" 지적

'직권남용' 확인땐 감리 결과 흔들

삼성, 분식회계訴서 유리해질 듯

"前 정권 靑정책실장 겨냥" 관측도

"3년 징계 시효 지나" 일부선 비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를 4년여 만에 조사하는 것은 의도적 '재벌 때리기’를 위한 직권남용이 적잖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2018년 5월 출입 기자단에 삼바 감리와 관련해 ‘조치 사전통지’ 사실을 공지한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로 보고 접근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로 분석된다. 당시 삼바는 물론 금융위원회조차 “금감원이 삼바 감리 이슈를 두고 여론전을 벌이기 위해 조치 사전통지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전면적인 ‘정치 감사’를 벌이는 측면이 있다는 논란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공보실은 2018년 5월 1일 출입 기자들에게 ‘삼바에 대해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 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는 단체 공지 문자를 발송했다. 조치 사전통지는 ‘회계 감리 사안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임을 감사인과 회사에 알려주는 절차다.

조치 사전통지 자체만으로도 ‘금감원이 삼바의 회계 처리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셈이다. 2017년 3월부터 금감원은 2015년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에피스의 지분법 이익 4조 5000억 원을 순이익에 반영한 것에 문제가 있는지를 놓고 1년 넘게 특별감리를 벌여 당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였다.

삼바도 금감원이 사전통지 내용을 공지한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삼바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노출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금감원을 겨냥해 응수했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도 “이번 건은 금감원이 전례 없이 사전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 시장의 충격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이 금감원의 ‘삼바 특별감리’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감사를 벌이는 것도 이 같은 당시 상황을 상당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금감원의 조치 사전통지 공지가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상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닌지 심층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논란을 무릅쓰고 조치 사전통지 사실을 ‘홍보’한 데는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을 증폭시켜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실제 회계학계에서 삼바 분식회계 논란을 두고 ‘회계 기준 위반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금감원의 삼바 감리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를 통해 삼바 감리상 직권남용 사실이 있었다고 적시할 경우 삼바의 분식회계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며 회사 측이 한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삼바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회계감리에 절차적 오류뿐 아니라 당시 정치적 의도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힘을 실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의 삼바 감리 관계자들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당시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삼바의 공매도 잔액이 쌓이는 와중에 감리 결과 조치 사전통지 사실이 비공식 경로로 유출될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는 곳은 삼바뿐 아니라 감사인인 안진·삼정회계법인 등 여러 곳이어서 정보가 사전 유출될 위험이 높기는 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감원이 주요 조치를 취할 때 정보 불균형이 생길 것을 고려해 이를 알리는 것은 참작할 부분들이 있다”며 “(외감법상 비밀 유지 의무 조항도) 금감원이 제재를 가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삼바 감리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는 금감원 관계자들의 반발과 함께 최근 제기되는 정치 감사 논란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커 보인다. 당장 감사원 감사가 최흥식·김기식 전 금감원장 등을 고리로 친분이 깊은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이 실무자들의 징계 시효(3년)가 이미 지난 삼바 감리건을 두고 감사를 벌이는 것은 금감원과 청와대의 ‘최종 책임자’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5월 말부터 금감원 정기 감사에 돌입했는데 2019년 4월 25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과거 검사에 금감원의 직무 유기 등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디스커버리운용은 장 전 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씨가 대표인데 경찰은 올해 6월에야 장 대표를 구속했다.

다만 반(反)기업 성향을 보인 전 정권이 2018년 4월 비리 의혹으로 한 달 사이 금감원 수장이 두 명이나 잇따라 불명예 퇴진하자 국면 전환을 위해 특정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은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감원 감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특별감리는 종료 여부조차 외부에 확인해주는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당시 청와대와 금감원에 쏟아진 비판의 화살을 삼성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했다는 제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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