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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헌재, 추행죄 사건 12건 계류 중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형법 상 추행죄는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12건의 추행죄 관련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헌법재판소에 새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25일 인건위는 군형법 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며,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군형법 상 추행죄는 상호 합의 하에 행해진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조항이다. 현행 규정은 지난 2013년 군형법이 개정되면서 남성 간의 성행위라는 개념요소를 내포한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에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외관상으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을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성 군인을 처벌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기능해왔다고 밝혔다. 실제 군 간부 중 여군의 비율은 8.2%, 군무원 중 여성 군무원의 비율은 25.9%에 이르지만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 동안 이성 간 성적 행위로 인해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인권위는 해당 법률 조항의 존치 필요성도 거의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과거 군형법 상 추행죄 조항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목적으로 동성 군인 간의 성적 만족 행위를 금지’ 한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상호 합의되지 않은 군 내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해당 조항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9년 법률 개정으로 군형법에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 조항이 신설됐으며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도 삭제되면서 해당 조항은 상호 합의 하에 행해지는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기능만 수행하게 됐다.

인권위는 추행죄 조항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행위의 주체와 객체, 성별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해당 조항이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지는 군인 간 성행위가 ‘군기 확립, 군의 전투력 보존 및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인 간의 성행위와 사랑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며, 그것이 명백히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에만 규제하면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형사처벌로 인해 성적 지향이나 사생활이 외부에 알려져 받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해당 조항을 통해 실현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위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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