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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활약 '멕시코 영웅견' 독살…범인의 최후

동물학대 관련 첫 재판…징역 10년 6개월 선고

아토스와 탕고. 루이도엔라레드 트위터 캡처




멕시코 법원이 재해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활약했던 '멕시코 영웅견'을 독살한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멕시코 케레타로 법원 알리시아 바수토 가르시아 판사는 23일(현지시간) 적십자사 구조견 아토스와 정서치료 지원견 탕고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30만 페소(약 1억5000만 원)의 배상액을 적십자사 등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6월 13일 멕시코 케레타로 적십자사 건물 안에 있던 아토스와 탕고에게 독극물을 묻힌 소시지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 범인에 대한 멕시코 내 첫 재판이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피해견 측을 대변하는 모니카 우에르타 무뇨스 변호사는 "피고인이 최고 18년 형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도 "멕시코 사법당국에서 동물 학대에 대해 처음 심리한 사건으로,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보더콜리 품종인 아토스는 국제수색구조견협회에서 인증한 전문견이었다. 아토스는 2017년 9월 19일 한국인 1명을 포함해 200여 명이 사망한 규모 7.1의 멕시코 대지진 당시 잔해를 뒤져 사람들을 구해 '영웅견'이라고 불렸다. 또 과테말라 화산 폭발 현장 수색에 투입되기도 했다.

아토스 사망 후 케레타로 구조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토스는 '찾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앞에 있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미지의 환경에 뛰어들었다"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봉사한 우리의 충실한 파트너였다"고 애도했다.

정서치료 지원견인 탕고는 평소 유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었다고 한다. 탕고는 비극적 사건을 겪은 후 고도의 스트레스와 불안,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정서적 치료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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