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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등 지주사 배당 익금불산입률 조정 4년 유예

익금불산입률 조정으로 일부 지주사 피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개정안이 지주회사에 한해 4년 적용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17개 세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은 기업이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 해주는 제도다. 자회사들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뒤 마련한 배당금에 대해 정부가 또 다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는 기업이 일반법인인지 지주사인지 여부와 상장회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불산입률을 단순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LG, SK 등 일부 지주회사들은 오히려 익금불산입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당초 2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으나 4년으로 기간을 늘린 것이다.

가령 (주)LG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는 LG화학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현재 세법에서는 9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 받지만 개정 세법에서는 80%의 산입률을 적용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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