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과정에서 누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나 집에 침입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자신의 누나(56)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차에 있던 둔기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에 들어가 말다툼 끝에 식탁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누나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둔기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산 분할 문제로 누나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