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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단체, 전광훈 목사 500억 특수공갈·부당이득 혐의로 고발

단체 "전 목사, 교회 건물로 '알박기' 해 500억 갈취했다"

사랑제일교회, 부지 감정가액 6배 이상 요구해 철거 지연

재개발 조합, 6일 사랑제일교회에 500억 지급 안건 통과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15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가 15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특수공갈 및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법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며 협박해 전 목사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목사가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해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하고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아야 하며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인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돼 왔다.

사업이 지연되며 손해가 커진 조합은 이달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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