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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앱 허용 환영하지만…공정·실효성 문제 생길수 있어"

[리빌딩 파이낸스 2022]- 금융, 빅블러 시대 열어라

<5·끝> 서경 펠로·전문가 좌담

계열사 상품 위주에 민원 가능성

금융 소비자 확보수단 될지 의문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7월부터 업계·전문가 등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기존 금융사가 하나의 ‘슈퍼애플리케이션(통합앱)’을 통해 은행·카드·보험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뱅크’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또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 상품 중개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현재 은행 앱의 경우 운영을 부수 업무로 허용해 보험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지주의 경우 지주회사가 통합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부수 업무 범위를 깐깐하게 좁혀 적용했던 금융 당국이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한 후 첫 번째 제도 개선 움직임이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면서도 부작용과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우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지주가 관리하는 슈퍼앱에 계열사 상품이 모두 있지 않겠냐”면서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치 나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 받아 ‘선택’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상품 비교나 추천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은행이나 지주사 입장에서는 슈퍼앱이 금융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과연 슈퍼앱에서 금융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가 얼마나 많을지 고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지주사가 슈퍼앱을 관리하면 지주 소속 계열사 상품 위주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소비자가 다른 앱에서 비슷한 성격의 더 좋은 상품을 발견하면 결국 관련 민원은 업계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종합 플랫폼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결국 빅테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협력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지 시도 자체를 막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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