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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때 ‘거짓말’ 의혹을 “말꼬투리 잡기”라며 덮을 수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에 대해 네 차례의 대면 보고 등 일곱 차례나 직접 보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9년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지냈다.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함께 다녀오고 한 달가량 뒤 대장동 사업을 맡겼으며 그해 12월에는 성남시장상을 줬다. 이런데도 이 대표는 지난해 말 극단적 선택을 한 김 전 처장에 대해 방송 등에서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했다.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는 거짓말을 한 셈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했다”고 말했지만 외려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014년 성남시 등 지자체 28곳에 ‘지방 이전 공공 기관 부지 매각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성남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인가’를 되물었고 이에 국토부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며 백현동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適宜)를 판단하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검찰의 소환 요구에 “오랜 시간 경찰·검찰을 총동원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공개로 허위 발언임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드러났는데도 이 대표는 소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의 거짓말 논란은 ‘말꼬투리 잡기’라며 대충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거짓말 반복과 정치 불신 확산을 막으려면 사법기관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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