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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남양유업 매각' 소송 1심 한앤코 승소…법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한앤코 홍원식 회장 "경영 일선 퇴진" 촉구

홍 회장 측 "매도인 권리보호 못 받아" 항소

남양유업. 연합뉴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날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고, 피고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재판 이후 한앤코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계약 이행이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남양유업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홍 회장은)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회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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