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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8000여명, 임업직불금 받는다…1인당 평균 167만원

산림청, 임업직불제 첫 시행…소규모 농가는 정액 120만원

의무사항 이행 안하면 10∼40% 감액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임업인 2만8000여명이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라 오는 11월 이후 1인당 평균 167만원의 직불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를 갖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이 10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11월 관련 법이 제정됐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지급액이 10∼40% 감액된다.

밤, 산양삼 등 임산물 생산업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달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과 산지 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산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은 제외된다. 소유 임야가 0.1∼0.5㏊인 소규모 임가는 정액으로 120만원이 지급된다.

임산물 생산업 중 산지의 기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제를 적용해 산정한다. 지급단가는 밭의 70% 수준인 임업의 생산성을 고려해 농업진흥지역 밖 밭 농업에 적용되는 농업직불금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직불금 관련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최고 1000만원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한 조치가 내려진다.

산림청은 올해 5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이 4.5%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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