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한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1심 선고 당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구자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가운데 10개에서는 한 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당시 한 씨 측은 사건 8일 후 한 씨의 소변 채위 결과에서 마약 반응이 음성으로 나온 점 등을 근거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다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선 법정 구속됐다. 원심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세 번째 마약 투약은 두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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