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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소상공인 위한 '종합지원단' 운영"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건에 대한 '금융사 면책 조치 적용'도 유지





금융감독원은 ‘종합지원단’을 설치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으로 인한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와 금융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자체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사 면책 조치 적용도 유지한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 해석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조치를 재연장하길 원하는 차주는 금융사와 상담하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금감원은 “재연장 집중 상담기간인 올 연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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