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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 증권사 금융사고 더 늘었다…최근 4년來 최다

차명계좌 과태료 사례도 4년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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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DB


올해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가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의 위법·부당 행위로 해당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자가 손실을 보는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 것이다. 차명 계좌로 불법 주식거래를 하다 제재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 수도 같은 기간 가장 많았다.

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증권사에서 총 9건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3건) 대비 3배 증가했다. 2019년부터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금융 사고가 터진 해로 집계됐다. 올해 사고 액수도 62억 900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262억 6000만 원)를 제외하고 최근 4년간 가장 크다.

올해 사기가 5건으로 집계돼 사고 유형 중 과반을 차지했다. 삼성증권(016360)에서는 4억 원과 3억 9000만 원가량의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투자증권(003530)(3억 6000만 원), 신한투자증권(3억 4000만 원), 미래에셋증권(006800)(1억 3000만 원)에서도 사기 유형의 사고가 집계됐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고객이 정상적이지 않은 수표를 이용한 금융 사기를 저질러 증권사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가 손실을 입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도 “고객이 부도수표를 이용하려 했던 사례”라고 전했다.





올해 가장 큰 액수의 금융 사고는 최근 하나증권에서 발생한 업무상 배임 사고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30일 하나증권 현직 임원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집계에서는 사고 금액이 39억 80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공시에 따르면 배임 규모는 48억 3000만 원이다. 하나금융지주는 “혐의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DB금융투자에서도 5억 원 수준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최근 지인이나 가족의 계좌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 사례도 증가했다. 올해 1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6건으로 최대 투자 원금 합계액은 16억 3200만 원 수준이다. 제재 건수와 투자 원금은 최근 4년간 가장 많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송 의원은 “고질적인 증권사 금융 사고와 임직원의 차명 거래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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