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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한 당신 아들 데리고 있다”…현금 1500만원 요구한 보이스피싱범 집행유예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날 두 번의 범행…현장서 현행범 체포

재판부 "단순 가담…피해자에게 변제"

이미지투데이




“마약 한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며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금 마약 한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했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 C씨도 동일한 수법으로 속여 현금을 받아내려다가 C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3일 오후 1시 경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이 마약을 몇 번 사갔고,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데리고 있다”면서 “현금 1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놔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가 본인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양재역에서 돈을 받으면 아들을 놔 주겠다. 아들은 이미 마약을 했으니 쓸데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양재역에서 한 여성이 ‘헬로우’하면 ‘헬로우’라고 대답하고 돈을 주면 된다”고 협박했다. B씨는 실제 양재역 근처에서 A씨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씨의 아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아들을 납치·감금하지 않은 상태였다.

조직원들은 같은 날 오후 7시 경 피해자 C씨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를 저질렀다. 피해자 C씨는 “당신의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마약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 마약대금 8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조직원들은 C씨의 아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아들을 납치·감금한 적이 없었다.

A씨는 사당역 근처에서 피해자 C씨를 만나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했으나, C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A씨는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단순가담 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으며 범죄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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