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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이자율 오르나…기준금리 연동 개정안 발의

김병욱 민주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청약통장 이자율, 기준금리·시중은행 금리 고려해 산정

원희룡 국토부 장관 "청약통장 이자율 상향, 적극 검토"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연 최대 1.8%인 주택청약 저축 이자율을 기준금리와 연동해 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6년간 동결된 청약통장 이자율이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상향 조정될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입주자 저축)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를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 현재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로 정하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지난 2016년 8월 이후 현재까지 6년째 그대로다. 청약저축 가입일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할 때 청약저축 이자율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10월 현재 기준금리는 3.0%, 시중은행 적금상품 이자율도 연 4% 이상이란 점에서 청약저축 이자율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금리 상승기에 청약저축 이자율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청약저축 가입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누적 가입자수는 2742만 8074명이다. 국민(2022.6월 주민등록인구 5157만 8,78명) 중 53.2%가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국민 적금’인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만큼은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가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며 “청약저축 이자율의 기준금리 고려·산정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청약통장 이자율 조정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청약통장 이자율 상향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자율 인상 범위를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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