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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태 1차 책임은 SK에 있다"…소송전 불가피

기자회견에서도 'SK 책임론' 강조

이용자 손해도 구상권 청구할지가 관건

업계 "치열한 법정 공방 가능성"


카카오(035720)가 먹통 사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034730) C&C에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도 공식적으로 ‘SK 책임론’을 내세운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는 분석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먹통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고의 1차적 원인은 SK C&C에 있어 보상 수순은 예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이중화 미비로 서비스 복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SK C&C의 책임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번 사고가 양측 간 법정 다툼으로 치닫게 될 것이란 관측은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일 카카오가 “서비스 정상화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는데, SK C&C와 사전 협의 없이 카카오 측에서 자율적으로 공시를 내놨단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SK C&C 측은 카카오가 이 공시를 하기 전후에 자사와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양측이 손해배상 여부와 관련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진 않다. SK 측도 설비 유실 등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배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카카오 측이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서비스 장애로 인한 자사 손해 및 이용자 손해에 대해서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날 홍 대표는 재난복구시스템(DR)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 SK C&C의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SK C&C 측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비록 홍 대표가 “구상권 청구문제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향후 SK측과 책임 소재 관련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수 있음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양측은 다양한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해 전력을 차단한 과정을 놓고도 입장이 상반된다. SK C&C 측은 소방당국의 요청에 따라 카카오에 전체 서버 전력 공급을 차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사전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는 ‘일방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양측 간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먹통 사태로 인해 카카오가 200억 가량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SK C&C의 보험 한도는 70억 원 상당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 C&C 측은 네이버, IBM 등 타 입주 업체들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을 과실상계(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뜻)를 주장할 근거로 법정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도 건물주가 입주사에 대해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를 ‘특별 손해’로 인정해 보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서비스 먹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특별 손해의 영역에 가까워 카카오 측이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먹통 사태로 인해 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입은 손해 또한 특별손해의 영역에 가깝다고 덧붙이며 “4700만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비현실적인 만큼 (해당 손해에 대해선) 정부 혹은 대의기관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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