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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5년새 2배 늘어

.연합뉴스




울산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5년 새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953명으로 5년 전인 2017년 1014명과 비교해 92.6% 가까이 늘어났다.

경찰은 2020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 등이 신설이 등록대상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조항은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재판부가 결정하는데 주로 범행 정도가 심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행일 때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에서도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람은 주변 거주자에게 고지 또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다.

울산지역은 올해 8월 말 기준 고지·공개 대상자가 58명, 공개 대상자가 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찾아가 거주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상자가 등록한 신상정보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등록 자체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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