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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사도 광고"… 애경·SK케미칼, 檢 고발됐다

연합뉴스




애경·SK케미칼이 인터넷 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000만 원(애경 7500만 원, SK케미칼 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애경 법인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김창근 전 대표이사는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는 내용의 신제품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 같은 내용이 인터넷 기사로 광고돼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애경과 SK케미칼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에 따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제품 수거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애경의 제품 수거가 직거래처 위주로 진행돼 전국 소매점에 장기간 제품이 판매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2017년 3월 24일 소매점에 제품이 진열돼 수거됐고 같은 해 10월 31일에 제품 구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제품의 인체 무해성·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실증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경·SK케미칼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는 폐질환 등 인체 피해가 발생했고 환경부는 CMIT·MIT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소비자들은 이 사건 제품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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