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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업기반 약해진 동아에스티, 美 '뉴로보' 자회사 편입해 활로 모색

현지서 1730만달러 투자유치 성공

1500만달러 더 투입해 최대주주로

기술이전 신약 개발·상업화 가속도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과징금과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으로 국내 영업 기반이 약해진 동아에스티(170900)가 해외에서 활로를 찾았다.

동아에스티는 최근 기술수출과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한 미국 나스닥 상장 의약품 개발사 뉴로보가 현지에서 1500만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다음달에 추가로 1500만 달러를 더 투입해 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9일 밝혔다.

뉴로보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천연물 소재 의약품과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올 9월 뉴로보에 2형 당뇨병·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DA-1241'과 비만·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DA-1726'의 개발권과 한국 제외 세계 판매권을 수출하면서 이 회사 전환우선주 2200만 달러 어치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뉴로보가 자체적으로 1500만 달러 증자에 성공하면 동아에스티가 별도로 1500만 달러를 더 투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당시 계약의 전체 그림이었다.



뉴로보는 계약 이후 10월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미국 현지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해 총 1730만 달러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1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키로 해 뉴로보는 총 3230만 달러의 투자금을 조달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심지인 보스턴에 있는 뉴로보의 지리적 이점, 자금 조달이 용이한 나스닥 상장사라는 점을 활용해 기술을 이전한 신약 개발과 상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뉴로보를 동아쏘시오그룹의 글로벌 기술개발(R&D) 전진 기지로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로보는 확보한 투자금으로 내년 1분기 내 DA-1241의 글로벌 임상 2상 시험을 시작하고, DA-1726의 임상 1상도 신청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개발 단계에 따라 마일스톤으로 최대 3억 1600만 달러를 수령한다. 상업화 후 누적 순매출 규모에 따라 상업 마일스톤(비공개)도 단계별로 받는다.

업계에서는 동아에스티가 이번 투자로 꽉 막힌 국내를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해 54억 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복지부는 162개 품목 중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또 총 51개 품목에 대해 전년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국내에서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시선을 해외로 돌려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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