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치게 사랑"…전 남편에 집요한 스토킹, 70대女 최후

'접근 금지' 잠정조치 받았지만 스토킹 지속

재판부 "정신적 피해 커…고령·우울증 참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남편을 따라다니며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전 남편 B씨의 주거지 앞 계단에 '미치게 사랑'이라고 적은 종이를 놓아두거나 신체 훼손을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를 붙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멈추지 않고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