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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에 과도한 형벌 족쇄, 글로벌 정글서 살아남을 수 있나


기업과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의 경제 형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 기업 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8개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되는 항목도 24개나 됐다. 유사 법률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도 12개였다.

과잉 금지 원칙 위배의 대표적 사례는 공정위의 행정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다. 2017년 한 정보기술(IT) 기업 행정조사 당시 공정위는 자료 미제출 및 현장 진입 방해 등의 혐의를 내세워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시간도 되지 않는 조사 지연 행위는 형사처벌 수준의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영 활동 과정의 경미한 실수에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징벌을 가하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의욕을 위축시키고 결국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려면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와 족쇄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은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정부는 징벌적인 경제 형벌 규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해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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