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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금융당국 “금투세 강행 땐 투자 위축 우려…유예해야”

금투세 도입 시장 영향 논의 간담회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1월 시행이 다가온 가운데 증권 업계와 금융 당국이 이를 유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우려로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영향 관련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입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장 투자심리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 세금 부과 소식은 투자심리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증권사 관계자는 “실제 과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부담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B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져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돼 있는데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세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세제 집행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C 증권사 관계자는 “2023년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D 증권사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투세의 세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E 증권사 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 협력 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F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 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증권 업계의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유예 기간 동안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 조치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금융위·금투협·한국거래소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 7개사와 리서치 및 세제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투세는 정치권과 금투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금투세 시행 시기를 놓고 대립이 계속되면서다. 정부 여당은 올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당초 예정대로 내년 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야당 내 갈등으로 비화됐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 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원 초과 시 25%(〃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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