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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결정

민주당,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경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면담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 6785만원) 가격을 15억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 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 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 2600만원)보다 1억 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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