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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 "국무회의 의결되면 즉시 개별명령 집행"

안전운임제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만난 지 1시간40분 만에 협상 결렬

30일 2차 협상…'강대강' 대치 지속 전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첫 대면 교섭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와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지 5일째인 28일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첫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유예 요청에도 강행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양측은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양측은 30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시간 40분가량 대화를 진행했지만 더 이상 이야기의 변화나 진전이 있기 어렵다고 보고 대화를 중단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몇 시간 안에 개별명령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이 이날 업무개시명령 유예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토부는 구체적인 화물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개별명령을 송부해야 한다.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들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개별 화물 차주 또는 기사들의 운송 업무 내용 또한 확인해야 한다. 개별명령을 내리기 위한 화물차주 또는 기사들의 연락처는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화물차주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국토부는 1차로 3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강행 방침에도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 해도 30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협상 환경은 올해 6월 총파업 당시보다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개시명령으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심각한 경기 상황으로 경영계를 중심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 이번 파업이 노동계의 동투(冬鬪)와 함께 동시다발로 이뤄지는 점도 교섭의 변수다. 화물연대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다음 달 2일까지 대정부 투쟁을 결정했다. 학교·병원·지하철 등 공공 부문 파업에 이어 다음 달 3일 전국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동투의 정점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노동계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25일 화물연대를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화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6월 총파업 협상 때도 단일(화물연대·국토부) 교섭과 다자(화주·민주당도 참여) 교섭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가 좁혀진 뒤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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