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文정권 세력, 도 넘지 말고 서해 피살 기록부터 공개하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피격 은폐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9시간 동안 벌인 끝에 3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서 전 실장의 기자회견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검찰 수사 등을 겨냥해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처사에 우려를 표한다”며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정치 보복” 운운하면서 검찰을 비난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정치보복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적반하장식 태도이다. 문 정부는 해상에서 표류하는 우리 공무원을 구조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 임무를 방기했다. 또 뚜렷한 근거도 없이 피살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삭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피살 3시간 전 우리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를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살 4시간 뒤에는 유엔 녹화 연설에서 김정은 정권에 종전 선언을 제안했다.

당시 군과 국정원은 상부의 지시로 공무원 피살 관련 첩보 106건을 삭제했다. 법원은 이런 의혹들을 인정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이어 서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구하기 시도에 앞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역할을 포기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또 문 정부가 먼저 사드 배치 등 안보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문 정권 세력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도를 넘는’ 행태를 중단하고 공무원 피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