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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자" 여고생 제자 불러내더니…성추행한 학원강사

법원, 1년10개월 선고…피해자, 정신과 치료에 극단 선택도 시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가르치던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대전 서구 지하1층 한 음악학원에서 피해자 B양(17)에게 영화를 보자며 늦은 시간까지 남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이 사건 이후 지속적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와 보호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 측은 “피해자는 성추행 이후에도 학원에 다녔다”면서 “문자 내용을 보면 B양과 상당히 친근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해왔으며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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