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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발표 반년 앞두고…이전가격세제 표준화 위한 공청회 실시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관련 서면 공청회

최종안 내년 중순 발표…시행은 2024년부터

기획재정부 전경.




내년 디지털세 필라1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국가별·산업별로 다른 이전가격세제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서면 공청회가 시작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에 대한 서면 공청회가 다음 달 25일까지 열린다”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되는 의견을 반영해 내년 중순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2024년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이 자국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출을 올리는 다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중 Amount B는 글로벌 기업이 수행하는 마케팅과 유통 활동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자회사·계열사 등과 국제 거래를 할 때 과세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가격을 적용할 경우, 과세 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령 A기업이 본국보다 세율이 낮은 다른 국가의 현지 판매 법인에 물품을 팔 때 단가를 정상 가격보다 낮게 책정해 현지 기업에 이익을 이전,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이전가격세제가 국가·산업별로 모두 다른데, 디지털세 도입을 앞두고 분쟁을 예방하고 납세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mount B 관련 논의는 Amount A(매출 발생 국가에 부과하는 과세권과 관련한 규칙 마련)보다 진전이 더뎠다. Amount A는 구글과 애플·삼성·SK 등 100여개의 다국적 대기업에 적용되는 반면, Amount B는 상품을 유통하고 마케팅하는 기업이라면 업종과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돼 쟁점이 많은 탓이다. 관련 쟁점은 △정상가격 설정 범위 △적용 대상 기업 요건 △각국의 기존 이전가격세제와의 우위 관계 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Amount B를 포함한 필라1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내년 4월까지 국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mountB와 관련한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이메일(TransferPricing@oecd.org)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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