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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 최대 40%까지 할증

택시 승차난 해소 위해 이달 15일 오후 10시부터 적용

KTX 오송역에 줄지어 서있는 청주 택시들. 사진제공=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오는 15일부터 오후 10시로 앞당겨지고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인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충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택시 심야할증 요금 조정안을 고시했다.

조정된 고시에 따르면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 할증을 2시간 앞당겨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한다.



할증률은 시간대별로 밤 10~ 11시와 새벽 2~4시는 20%,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40%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기본요금 3300원과 거리·시간 운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택시 심야할증 조정에 대비해 업체 3곳을 지정해 택시 4123대의 미터기 변경을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대상 차량 전체가 미터기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요금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 시행으로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개인 및 일반택시업계에서 운행하고 있는 심야운행조 유입이 활성화돼 택시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연말연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로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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