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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캐뷸러리] 안전운임제: 파업은 끝났지만 해결된 건 없다








e-캐뷸러리


쏟아지는 기사 속 정작 알아야 할 뉴스는 찾기 힘들다? 토막토막 매일의 속보는 넘치는데 정보가 연결된 뉴스도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잠깐, 1분만 들렀다 가세요. 뉴스는 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서울경제가 준비한 1분 경제뉴스 ‘e-캐뷸러리’입니다. 이슈가 되는 단어만 검색하세요. e-캐뷸러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1.오늘의 e-캐뷸러리: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화물의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등 업무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화물에는 주인이 있는데요. 이 주인을 ‘화주’라고 부릅니다. 운송기사들은 화물을 차에 실어 운반한 후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습니다. 이 때 화주가 운임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화주가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간 일몰제로 시작됐는데요.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후 자동으로 제도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는데요. 지난 9일 파업을 끝내고 12일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2.파업이 끝났는데 왜 계속 시끌벅적?


파업이 끝났는데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를 ‘도로 위의 최저임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화물 운송료가 낮으면 화물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류비가 올라가면서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운송료 중 남는 게 없다는 주장이죠. 이런 이유로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다 과속, 졸음운전 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일몰을 앞두고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화물연대는 1)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 제도로 도입할 것 2) 현재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만 적용되는데 철강 등으로 확대할 것 등의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파업은 올해 들어 두 번째 파업입니다. 올해 6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파업에 돌입한 후 8일 만에 현장에 돌아왔는데요. 당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연장 추진’ ‘품목 확대 논의’ 등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5개월 만에 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품목 확대는 불가하지만 일몰제는 3년 연장할 수 있다는’는 쪽으로요.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파업 철회’입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입법 사안이며 추가 대화는 없다”며 파업 철회가 아니면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모두 다시 업무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화물을 운송하는 일은 국가의 산업과 연결됩니다. 마음대로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파업 기간 동안 출하량이 30% 수준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초유의 강경 입장을 나타내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화물연대는 결국 9일 총투표를 통해 파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파업의 이유 였던 ‘일몰제 폐지’도, ‘품목 확대’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3.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 되는거지?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철회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했으니 제안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죠.

나아가 정부는 안전운임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안전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가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오히려 8%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대안이 될 만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그러면 논란은 끝나는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더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부정적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상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 안전운임제는 결국 12월 31일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이 미비하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사라지면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지는 셈이죠.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을 종료했지만 10일부터 상급 단체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처리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죠. 그래도 정부는 화물연대를 직접 만날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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