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정식 직제화가 무산됐다.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 등 일부 부서 신설안 역시 행정안전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현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해 9월 행안부에 △합수단 정식 직제 전환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11개 검찰청에 여조부 신설 △2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신설 △인권보호관 직제화 등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 중 중앙지검에 여조부 1곳을 늘리는 안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처 직제 개편은 인력(행안부)과 예산(기획재정부)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두 부처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행안부는 전 부처의 공무원 축소 기조 속에서 검찰 조직만 확대하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처의 조직 확대 요구가 행안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행안부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원만히 협의했으며 이견이나 대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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