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다. 비아이는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반면, 양 전 대표는 A씨를 만난 건 맞지만 거짓 진술을 종용하거나 협박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