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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안 처리 늑장 합의…추후 법인세 추가 인하해야


여야가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 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예산안 합의는 경제 살리기 목적보다는 정치적 타협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아쉽다. 여야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3525억 원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 원 증액했다. 반면 거대 야당의 제동으로 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법인세 인하 폭은 1%포인트에 그쳤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인데 25%에서 24%로 찔끔 인하해서야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 반도체처럼 글로벌 패권 전쟁이 치열한 분야는 법인세율을 최소한 3% 포인트 이상 내려야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데도 여야는 기업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생색내기에 머물고 말았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22%에서 25%에서 무리하게 인상했다는 점에서 3%포인트 인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이다. 여야 합의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로 낮춰봐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 세율(21.2%)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전장에서 경쟁 기업들과 동등 조건에서 싸울 수 있도록 추후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더 인하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세액 공제와 인세티브를 과감하게 제공해 투자·고용이 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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