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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中서 입국자 전원 PCR 검사

하루 550명 검사시설·인력 확보

최대 100명 수용할 시설도 마련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새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주말 동안 인천공항 등에 검역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응 체계 구축에 주력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했다"며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3개 검사센터의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질병관리청 및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이어 "공항 내에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일요일에는 중대본 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정부는 이날 새해 첫날을 맞아 일요일인데도 중대본 회의를 열고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코로나19 대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일부터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공항 입국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기 탑승 시에는 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된다. 제주의 경우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중국-제주 노선은 중단된다.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는 11월에는 19명이었지만, 12월에는 29일까지 278명을 기록하며 급증하고 있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방역 당국은 중국에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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