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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위성 추락 위협…“보유국 책임 원칙이나 보상 선례 없어”

9일 낮 美 위성, 실제 한반도 떨어진다면?

김해동 교수 “보상 원칙 있지만 실무 절차 없어”

“감시 시스템 고도화, 국제 공조로 예방해야”

추락 가능성·피해 크지 않아…“파편 흩날리듯 떨어져”

미국 지구관측위성의 추락 예상 범위 내 한반도 통과 예측 궤적. 사진 제공=과기정통부




9일 낮 미국의 인공위성 일부가 한반도 인근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만약 실제로 한반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그 피해를 보상받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다. 위성 추락에 따른 피해 책임은 위성 보유국이 진다는 국제 원칙이 있지만 실제 피해와 보상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김해동 경상국립대 항공우주및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국제우주쓰레기조정위원회(IADC) 의장)은 “상대국 위성의 추락으로 한국이 피해를 볼 경우 국제 원칙(유엔 ‘우주책임협약’)에 따라 한국이 상대국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위성 추락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이제껏 없고 이에 따라 보상 선례 역시 없는 상황”이라며 “실무적으로 정해진 보상 프로세스가 없고 양국 간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실제 보상이 언제, 어느 규모로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례가 없다보니 각 국이 보상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2018년 중국 톈궁 1호의 한반도 추락 우려가 나왔을 때도 한국의 대응 협조 요청에 중국 당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위성 추락의 우려가 반복되는 가운데, 김 교수는 “위성쓰레기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위성의 추락 지점을 예측하고 미리 대피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 최선”이라며 “이런 시스템은 한 국가만이 갖출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천문연구원은 올해부터 5년 간 260억 원 규모로 ‘중고궤도 위성 광학 감시 시스템’을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국의 지구관측위성 잔해물이 이날 오후 지상에 추락할 예정으로, 일부가 오후 12시 20분에서 1시 20분 사이에 한반도 인근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한반도 인근에 위성 잔해물이 떨어져도 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2톤(t)짜리 위성의 본체가 아니라 10~40%의 잔해물이 수많은 부스러기처럼 흩날리는 형태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종이조각이 흩날리는 듯, 질량과 추락 속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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