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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인다" 정신질환 호소한 연예인…상상초월 병역비리 수법

'허위 뇌전증' 병역면제 알선한 브로커 구속

윤병관 "손가락 자르거나 정신질환 행세 등

병역 면제 받으려 갖가지 방법 동원해"

사진=이미지투데이




스포츠 선수나 가수 등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게 해 병역 면탈을 알선한 브로커가 구속된 가운데,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병역 회피를 근절하려면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각종 방법을 동원해 병역을 면제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체검사는 병역법 12조에 의거해 1급에서 7급까지 나눠진다”며 “통상 1~3급은 현역병,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5급은 전시근로역(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사람), 6급은 병역면제이다. 5급과 6급은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뇌전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으로 분류되고, 2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게 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자신이 병무청에서 직접 겪었던 병역 회피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며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는 경우,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제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예전에는 청각 장애 행세를 한다거나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며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변호사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며 “귀신이 보인다는 연예인의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됐다가 나중에 들통나 (4급 판정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서는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병무청과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거나 도망간 자,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병역법 제71조 1항에 따르면 36세부터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법을 위반할 경우 43세까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병역법 위반자가 국외에 머무르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돼 아무리 세월이 흐른 뒤더라도 귀국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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