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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제조업, 4년 내 '환경오염시설' 허가 받아야

통합환경관리제 적용 업종 확대

쌍용·삼표 등 11개 사업장 대상

전기료 인상 이어 규제한파 가중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광운대역 인근 시멘트 저장시설 사일로가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시멘트 제조업이 7월부터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 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멘트 제조업은 2019년 기준 산업 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 업종이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 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원료를 1450도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로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쌍용·삼표 등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 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 배출 기준, 시설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번 환경 규제에 따라 최악의 경영 한파가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이미 치명상을 입은 가운데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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