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女 엘베 혼자 타는데…뒤따르던 남성의 정체

"사채 때문에" 40대男 강도상해 등 혐의 징역 3년6개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던 여성을 뒤쫓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던 여성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다급히 소리치자 건물 주민과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추격 끝에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전거, 여행 등 취미생활과 도박 등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