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를 돌보러 온 산후도우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 그 과정에서 영아가 다쳐 뇌진탕 진단을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 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화성시 내 한 아파트에서 한 차례 주먹을 휘둘러 함께 근무하던 다른 산후도우미 B 씨와 그의 품에 안겨 있던 아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아기가 맞았고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소견을 받았다.
SBS에 따르면 사건 당시 CC(폐쇄회로)TV에는 A 씨가 B 씨에 “너 내일부터 오지 마. 초짜는 교체해”라고 말한 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B 씨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내리치다 안겨 있던 아이의 얼굴까지 때렸다.
B 씨는 깜짝 놀라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를 이렇게 때리면"이라고 말했고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 안방에 있던 아이 엄마가 뛰쳐나왔음에도 두 사람의 실랑이는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폭력을 쓴 산후도우미는 A 씨는 정부 지정 업체를 통해 고용됐다. 아이 부모는 일을 그만둔 A 씨가 다른 가정에서 다시 일할까 걱정돼 관계기관에 A 씨의 소재를 문의했지만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피해 부모는 “이 분이 또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실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만 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씨와 다툼 중 실수로 아이까지 폭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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