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공시의무 대기업집단' 대폭 줄인다

■공정위 업무보고

자산규모 기준 5조 → 6조 상향땐

한국지엠·하이트진로 등 제외될듯

금산분리·지주회사제 규제도 완화


내년에 공시 의무 대상 대기업집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 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조정하기로 하면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규모 10조 원에서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뀌는 데 맞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또한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통령실에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경제 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 출자 금지, 순환 출자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나뉜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자산 규모 5조 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자산 규모 10조 원’이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변경은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바뀌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GDP가 2000조 원을 넘는 다음 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아닌 ‘GDP의 0.5% 이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명목 GDP 잠정치는 2057조 4000억 원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 금액을 5조 원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가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처럼 GDP의 0.3% 또는 0.1%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금액 기준을 5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자산 기준액이 6조 원으로 조정되면 한국지엠·하이트진로·현대해상화재보험·오케이금융그룹·농심 등이 공시대상기업에서 빠지게 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고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한다. 다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등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반도체·앱마켓·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독점력 남용 행위를 감시하고 기업결합 심사·신고 기준을 개정해 빅테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로 했다. 게임·클라우드 등 4차 산업 인수합병(M&A)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와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 제·개정이 필요한지는 내외부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다.

공정위는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의 광고에 대해 더 엄밀한 증명 책임을 지도록 표시광고법상 실증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눈속임 상술(다크 패턴), 트래픽 어뷰징(키워드 집중 검색)을 통한 상품 검색 순위 조작,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제재할 예정이다. 샤넬·에르메스·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의 ‘리셀(재판매) 금지’ 방침에도 제동을 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