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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호 법안'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尹 '1호 거부권' 되나

[野 단독으로 부의 의결]

국회법 86조 이용 법사위 패싱

상정 여부는 이제 金의장 손에

與 "포퓰리즘…최악 정책" 반대

尹도 "바람직 못해" 거부권 시사

국회, 151일째 개회 중이지만

안전운임제 등 현안은 처리 안돼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 표결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의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정된 국회법을 이용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법안이 직회부된 첫 사례다.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당은 재원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야당은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쌀값 폭락을 방지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부의 안건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양곡관리법은 법사위를 빠져나오게 됐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하면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도록 국회법 86조가 개정된 뒤 처음 적용된 사례다. 민주당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 의결한 뒤 법사위에서 심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다시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뒤늦게 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했지만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본회의 부의 요구 후 30일이 지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손에 달렸다. 본회의 안건은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 절차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해나갈 것”이라며 “합당하게 설득될 만한 (정부 여당의) 대안 제시가 없다면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농정 정책으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게 확실해 이대로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 사이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수정된다면 협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표결 직후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협상을 하더라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원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양곡관리법은 이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쌀값 폭락 문제에 대응할 것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에 의해 강행 처리된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 보고에서 “가격의 안정과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그 여파가 소금 등 다른 품목에까지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부의의 건 외에 기상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안전운임제 등 민생 현안은 전혀 처리되지 않아 1월 임시국회가 결국 ‘방탄 국회’로 마무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문제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 국민의힘이 무대응 전략으로 응수하며 정쟁만 이어진 결과다.

여야는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지난해 정쟁으로 일몰된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9월 1일 2022년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151일째 개회 중이다. 여야가 다음 달 2일부터 개회하기로 합의한 2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28일이면 국회가 180일 연속 열리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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