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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아내 정경심 전 교수 등도 선고

검찰, 징역 5년·벌금 1200만원 구형

자녀 임시비리·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결과가 3년 만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1개에 달한다.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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