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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서치보고서 신뢰도·독립성 높인다

■금감원 2023년 업무계획

요건 충족땐 독립리서치 자격 부여

매매목적 점검 등 불법공매도 감시도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밀착 감시한다. 공매도 관련 증권사의 독립 거래 단위별 매매 목적 등을 세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규제 밖에 있었던 독립리서치 업체와 관련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일 금감원의 2023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매도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은 개별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 단위별 매매 목적 등을 살피고 관리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 공매도 운영 실태와 소속 임직원의 독립성, 대차거래, 매매 내역 등 공매도 전반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별 업무 처리 적정성도 뜯어본다. ‘주식 대차-주문 수탁-주문 집행-사후 관리’ 등이 적절히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개선안을 도출해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밝힌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에 대해서도 보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문업 요건 등을 충족한 업체에 독립리서치(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는 리서치 업체의 기업 분석 보고서 발간 시 등록 요건 등의 제약이 전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리서치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난립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유동성 위기의 원인과 현황도 진단한다. 신용평가사와 증권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단기 자금 조달 비중이 높아 일시적인 자금 시장 경색에 취약한 특성을 감안, 증권사 유동성 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가령 유동성 비율 산정시 단기 자금 시장 경색 등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 채무 보증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관리 지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위험 노출과 관련해 순자본비율(NCR)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 단계와 투자 형태에 따른 위험도에 차등을 둬 NCR 위험 값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떠안을 경우 전액을 손실로 보는 것은 과하다는 업계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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