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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피의자 조사 중 과도한 수갑 사용…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체포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갑 사용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장시간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피의자 B·C씨를 조사하면서 각각 7시간, 4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했다. 피해자 B·C씨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이들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가 부당하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피해자들이 범죄 경력과 도주 우려가 있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자해 우려도 있어 ‘범죄수사규칙’ 73조 2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갑을 채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건의 범죄 경력이나 최근 이뤄진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체포 과정 및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자·타해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 측이 피의자신문과 대기 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계속 수갑을 사용한 것은 합리적이거나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갑을 사용할 경우 경찰청 내부 지침인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따라 수사과정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경찰이 이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 소속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서장에게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 하라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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