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0%에 도달하는 시점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상한의 상향 조정보다는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중식당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보험료율이 7.09%로 7%를 넘어선 만큼 건보료율 상한을 높이는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상한선을 올리는 논의보다 지출 관리라든지 현재 상황에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이사장이 재정 건전화 노력에 먼저 방점을 찍은 것은 보험료율이 당장 수년 내 상한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에서다. 그는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보험료율이 최근 계속 인상된 것은 맞지만 국민들의 부담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률은 계속 낮춰왔다”며 “인상률을 1.49%로 가정하면 건보료율이 8%를 넘게 되는 시점은 2030년 이후가 된다”고 설명했다. “2027년 8% 이상이 된다고 하는 전망은 3.2%의 인상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이사장은 재정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올해 재정 건전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년 수준 이상의 당기 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까지는 재정이 안정적"이라며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신의료 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허위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적발·단속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불법·부당 의료기관을 전문성을 갖고 신속히 잡아내 건보료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사경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특사경) 남용·과잉 우려는 잘 갖춰진 표준화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특히 건보료 인상 폭을 억제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면 국고 지원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07년 도입돼 일몰제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하며 국고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그는 "일몰된 국고지원을 신속히 법 개정으로 되살려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신속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고비용을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관련해서는 포괄 수가제 등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역설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통제나 투명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금화라는 방식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비급여 진료비를 사실 아무도 모른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제도가 도입됐으며, 공단은 이에 맞춰 지난해 비급여 관리실을 신설하고 보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 이사장은 "앞으로 비급여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지난해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포함한 고강도 경영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간부 중심으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활용해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횡령한 금액 환수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이며,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능한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강 이사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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