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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못하면…佛·日처럼 '사회보장세' 신설할 수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 9→26.1%

佛·日처럼 부가세 기반의 '사회보장세' 신설 필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하는 모습. 연합뉴스




늘어지는 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지 못하면 2055년에는 월 소득의 26.1%(현행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세금을 신설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9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따르면 기금이 소진돼 그해 가입자에게서 거둔 돈을 곧바로 그해 수급자에게 주는 ‘부과 방식’으로 연금 운용 방식을 전환할 경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55년(기금 소진 전망 시점) 26.1%로 3배 가까이 뛴다. 고령화로 가입자는 점점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 2080년 보험료율은 34.9%까지 치솟는다.





국민 반발이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국민연금기금 안정을 위해 세금을 신설해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2일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미래 복지 재정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프랑스나 일본처럼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기반의 ‘사회보장세(가칭)’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부가가치세를 2014년 5%에서 8%로, 2019년 10%로 인상해 인상분을 복지 지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보험료율 인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퇴직금 전환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보험료 8.3% 중 4%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효과를 내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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