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악의적인 공시위반 기업을 고발 조치한다. 특히 올해는 전환사채(CB) 관련 중요 사항 거짓·누락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88건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치 건수는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중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건수는 25%(22건)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내려진다. 경고 등 경조치는 75%(66건)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정기공시 위반(35건·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발행공시 위반(28건·31.8%), 주요사항공시 위반(18건·20.4%) 순이다.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보다 10건 증가했다.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가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중 공모 절차 위반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재 대상 회사는 65개로 상장법인(17개)보다 비상장법인(48개)이 많았다. 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15개)이었다. 전체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73.8%로, 2019년(47.6%) 이후 매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비상장법인의 조치 사례가 증가하는 건 법규 미숙지 등 요인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올해 집중 점검 사항은 CB 관련 기재 누락·거짓 기재 행위다.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기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같은 실효적인 제재를 부과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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