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1호 정부 입법안이 됐다. 앞으로 임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중대재해 감축 등 남은 과제들도 대책을 위한 입법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개편안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4가지 원칙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할 경우(연장근로 총량관리) 주 69시간제와 주 64시간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연장근로 단위는 주 단위로만 관리 해야 했다. 우선 주 69시간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과 하루 휴게 시간 1.5시간(12시간 이상 근무 시), 주중 하루 유급 휴일에 쉰다는 가정으로 계산된다. 휴식 시간을 포함해 하루 최대 11.5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 것이다. 주 64시간제는 주 69시간제처럼 11시간 연속 휴식이 없다. 대신 주 근로시간을 과로사 기준인 주 64시간을 넘지 않는 방식이다.
개편안은 총 7개의 입법과제와 4개의 연구과제, 1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날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도입 등 7개 입법과제를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 개혁 과제 중 첫 정부입법안이 등장한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예고를 마치면 이르면 6월까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빠르게 도출됐던 배경은 사회적 합의 보다 전문가 기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꼽힌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작년 7월 출범해 5개월간 근로시간 등 개혁 과제를 만들고 같은 해 12월 과제를 고용부에 제안했다. 이번 개편안은 당시 과제안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고용부는 임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중대재해 감축 등 다른 과제도 각 전문가기구에서 도출된 제안을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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