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사들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 업무로 대출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영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금융회사는 총 27개사다.
이때 금융회사들은 금소법상 핀테크 업체처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록요건 중 하나로 규정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이해상충 방지 의무도 없없다.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따르면 핀테크사 등 플랫폼 운영 주체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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